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20
안내날짜 없음

상품권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입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며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카카오톡 채팅 상담